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대중교통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자 집중 및 밀집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시행합니다.
- 상시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자제
- 혼잡한 시간대 피하기
- 창가 좌석 우선 예매
- 좌석 칸씩 띄어 앉기
- 대중교통 이용 후 손씻기
코로나19로부터 대중교통 안전하게 타기!
◆ 철도·버스·항공 등 대중교통 수단별 방역 강화
철도의 경우 창가 좌석 우선 판매 및 좌석 판매비율을 50%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항공·연안 여객선의 경우에도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하고 현금결제 이용자에 대한 명단 관리 등을 통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합니다.
교통수단에 대해 운행 전후 소독 강화 및 수시 환기, 비대면방식 예매 실시, 차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대화 자제등 예매부터 탑승·이용까지 전 단계에 걸친 방역체계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 교통수단 방역관리 “예매 시”
100% 비대면 예매 실시·현장발매 거리두기 시행·차내 혼잡도 관리 등
[철도]
- 창가좌석 우선 판매 및 좌석 판매비율 제한(50%)
- 100% 비대면 예매 실시(10%는 IT취약계층에 대해 인터넷, 전화예매 접수 병행)
[버스·항공]
- 창구 매표투명 가림막 설치, 창가좌석 우선예매 권고
[연안여객선]
- 모바일 승선권 활성화, 승차절차 간소화 시행 등
◆ 교통수단 방역관리 “탑승 시”
운행전후 소독 강화·마스크 착용 의무화·발열체크 등
[철도]
- 열차 내 자판기 마스크 판매, 출입구 손소독제 비치, 차내 손잡이 항균필름 등
[버스]
- 손잡이 등 주요개소 수시소독, 차량 내 여분 마크스 및 손소독제비치 등
[항공]
- 셀프체크인(192대), 셀프백드랍(86대), 검역 전용게이트 등 비대면 서비스 강화
[연안여객선]
- 선박 방역 철저, 선원 및 승객 마스크 착용의무화 및 유지안내 등
◆ 교통수단 방역관리 “이용 시”
수시 환기·차량 내 안내방송·대화 및 취식 자제 등 방역수칙 지속 홍보
◈ 전국 대중교통정보안내
국토교통부 TAGO 홈페이지 www.tago.go.kr
◈ 한국도시철도공사 ☎ 1544-7788 (www.letskorail.com)
◈ 고속버스 ☎ 1644-9030 (www.kob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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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