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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철 방역 강화…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관리·버스내 가무 엄벌

17일∼11월 15일 ‘집중관리 기간’…출입금지선 설치·대형버스 주차장 이용 자제

2020.10.14 정책브리핑 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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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QR코드 등을 이용, 버스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만약 버스이용자가 버스 안에서 춤이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여객법에 따라 사업정지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을철 여행 방역관리방안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증가하며 코로나19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가을과 겨울철 확산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는 먼저 단풍 절정기인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찰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윤 총괄반장은 “이번 가을철은 원거리 여행보다는 가족 단위로 집 근처에서 안전하게 가을의 여유를 즐기시고 만약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시면 소규모 가족 단위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단체로 여행할 경우에는 모임의 대표자나 인솔자를 방역관리자로 지정해 책임 있는 방역관리를 시행해주시고 방역관리자는 여행참가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자제 등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점검하며 참가자 명단을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행 중 방역대책에 대해 윤 총괄반장은 “휴게소의 식당과 카페에 테이블 투명가림판을 설치하고, 철도역은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접촉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단풍 관광시설은 주요 탐방지점에 출입금지선을 설치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하고, 대형버스의 주차장 이용 자제를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 국립공원 탐방로 입구에서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들이 등산객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알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1일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 국립공원 탐방로 입구에서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들이 등산객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알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외에 주요 휴양림과 수목원 등에서는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시설별 적정 이용자 규모를 조정해 운영한다.

윤 총괄반장은 “여행에서 귀가 후에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라며 단체여행자 중 확진자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방역관리자는 방역당국 또는 보건소에 참석자 명단을 신속히 알려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프로스포츠 관중입장 재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총괄반장은 “지난 월요일부터 전국의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함에 따라 경기장 수용인력의 30%까지 관중입장을 허용했다”며 “향후 코로나19 방역상황과 경기장에서의 방역수칙 준수 정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관중입장 허용 규모 확대에 대해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쇼핑몰 거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 건수도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총괄반장은 “정부는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을 강화하고 대량 유통업자와 상습 판매자에 대해 집중수사할 계획“이라며 ”위조상품 감정결과 제공과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피해보상제 운영을 확대, 소비자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하며 장기적으로 상표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위조상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지금의 생활방역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방역수칙이 생활 속에서 당연한 습관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감염병예방법이 어제부터 시행돼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실제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과태료 부과는 방역조치의 이행력을 위한 수단이며 충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보다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노력과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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