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대한적십자가 혈장을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민간제약사에 판매하여 제약사에 부당이득을 제공
[복지부 설명]
○ “대한적십자사가 혈장을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민간 제약사에 판매하여 제약사에 부당이득을 제공”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혈장가격은 최종 혈액제제 약가 상승 시 환자 및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국내 혈장 우선사용을 통한 혈장 자급자족 원칙 등을 고려하여 적십자사와 제약사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 우리부는 공공재인 혈장가격의 정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혈장원가산정을 실시하였고(’19), 혈액관리기본계획(안) 마련을 통해 혈장가격 고시화 등을 검토하였음(‘20)
○ 위 보도자료에서 사용한 원가는 ‘15년도 연구용역으로 산정된 표준원가인 만큼 적십자사 실제 발생비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 향후 혈액관리기본계획 내용에 따라 법령개정을 통한 혈장가격 고시화 등 혈장가격에 대한 정부 관리를 체계화하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044-202-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