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OECD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정부 평가(2020.10.15.발표)에서 대한민국이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디지털정부, 알고 보면 세계 여러 평가에서 계속 1위 타이틀을 받아 온 것 알고 계셨나요?
2019 OECD 디지털정부 평가 종합 1위
제도, 행정절차를 개선한 부분이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1위) 대한민국
(2위) 영국
(3위) 콜롬비아
OECD 29개 회원국 및 4개 비회원국 대상 '18년~'19년까지 디지털전환 수준과 디지털정부 숙성도 측정
2019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 '15년, '17년, 19년 3회 연속 1위
공공데이터 정책 구현 수준은 OECD에서 최고 선두주자래요!
(1위) 대한민국
(2위) 프랑스
(3위) 아일랜드
☞ OECD 조사대상국의 데이터 가용성,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부 지원 및 데이터 접근성 평가
2020 UN 온라인 참여지수 1위
- '10년 1위, '12년 1위, '14년 1위, '16년 4위, '18년 1위
온라인을 통한 정책참여도가 전세계에서 1등!
(공동1위) 대한민국, 에스토니아, 미국
☞ 정보 제공, 정책 참여, 정책 결정 등 국민에게 정보가 얼마나 제공되는지 평가
2020 UN 전자정부 발전지수 2위
- '10년 1위, '12년 1위, '14년 1위, '16년 3위, '18년 3위
평가항목 온라인 서비스 부문은 참가국 중 유일하게 만점!
(1위) 덴마크
(2위) 대한민국
(3위) 에스토니아
☞ 전자정부 서비스의 우수성과 통신망·교육 수준 등 활용 여건 평가
2020 블룸버그 디지털전환국가 순위 1위
산업 디지털화 및 기술 개발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 선두주자!!
(1위) 대한민국
(2위) 싱가포르
(3위) 독일
블룸버그NEF에서 발표한 ‘국가 산업 디지털화 순위 보고서’에서 국가별 디지털화 전략 등을 분석
OECD 디지털정부 평가 대한민국 종합 1위
디지털뉴딜, 인공지능 정부로 완성합니다.
2000년대 이후 세계 각종 지표에서 드러나는 대한민국 디지털정부의 위상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더욱 발전하여 디지털뉴딜, 인공지능 정부로 완성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