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분기 실질 GDP
3/4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1.9% 성장
· 전분기대비 10년만에 최대폭 성장('10.1/4 2.0%)
· 전년동기대비(-1.3% 성장) 2/4분기보다 역성장 폭이 축소
3/4분기 GDP의 특징
수출은 2/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성장세 반등 견인
· 중국 등 주요국 경기 회복, IT 수출 호조 등으로 빠른 회복세
· 10월에도 일평균 수출(21억불)이 작년수준을 넘어 회복세
내수는 8월 코로나 재확산 영향으로 성장 반등폭 상당부분 제약
· 대면서비스 소비 부진 심화 등으로 민간소비 감소로 전환
※ 성장률 약 0.5%p 하락요인으로 작용
☞ 방역의 중요성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계기
4/4분기 경기개선 흐름 전망
4/4분기는 방역 1단계 완화 등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개선 흐름 전망
· 철저한 방역대응을 바탕으로 경기개선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총력
- 내수활력 패키지 적극 추진
소비쿠폰 재개, 코리아세일페스타, 크리스마스 마켓행사 등
- 온라인 수출지원 강화
10~11월 개최 해외 대규모 쇼핑행사 적극 활용
- 재정지출 집행 제고방안
이·불용 최소화 등 집행률 제고 총력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