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초기 자금부담이 적은 새로운 분양제도예요.
☞ ‘반의 반값’으로 집 사고 30년 장기거주!
초기 분양가의 20~40% 지분만 취득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내면서 살다가 분할 취득하면 돼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크게 2가지입니다.”
- 공공분양 모델
① 분양가의 20~25% 개인지분 취득
② 4년마다 10~15%씩 지분 취득
= 20~30년 간 지분 취득
- 임대 후 분양 모델
① 8년간 임대
② 분양가의 20~40% 개인지분 취득
③ 4년마다 12~20%씩 지분 취득
= 12~22년 간 지분 취득
☞ <운영기간> 20년 또는 30년형 (택1) *분양가 9억원 초과 시, 30년형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 자산은 부동산 합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
◆ 분양가 5억원 주택을 예로 든다면?!
지분 취득비용 25%
1억 2,500만원 +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 임대료(보증금 1억, 월 임대료 14만원)
= 입주시점 시 2억 2,500만원 납부!!
나머지 75%
4년마다 15%씩 약 7500만원 추가 납부 (최초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 가산)
지분적립형 주택은 2028년까지 서울 내 유휴부지 등에 1.7만호 공급합니다~
3040 세대가 보다 쉽게 내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아~!!!
“전매제한 이후엔 주택 처분도 가능~”
“3040세대는 놓치지 마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