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풀옵션 주택인데 보증금 60만원에 거주 가능?”
대학생·청년을 위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라면 가능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청년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이에요. 학교 근처 교통 여건이 좋은 기존 주택을 매입, 기숙사처럼 운영해요.
- 보증금 60만원에 월 평균 임대료 31만원 수준(시세의 40% 이하)
- 침실 욕실 등이 포함된 원룸형으로 24시간 관리 인력까지 배치!
◆ 입주 자격은?
- 본인+부모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무주택자
*3인 기준 562만원 이하
- 대학생·대학원생 또는 만 19~39세 청년
신청 자격 유지 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정부는 2022년까지 기숙사형 청년주책 5천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대학생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매년 6월과 12월에 공고되니 참고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