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최종 서명됨에 따라 신남방 국가를 중심으로 한류 콘텐츠 진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최종 협정안에서 일본은 시청각 후반제작과 방송 분야를 제외한 문화서비스 시장을 전면 개방함으로써 가장 높은 자유화 수준을 보였다.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 다수도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게임서비스 공급, 애니메이션·텔레비전 프로그램 및 음반 제작 투자 등의 분야를 추가로 개방했다.
필리핀은 게임 분야에 외국인 지분 제한을 없앴고 애니메이션과 음반, TV 프로그램 제작 등의 외자 지분 제한을 51%로 개방했다. 말레이시아는 인터넷·모바일 게임시장을 개방했으며 태국은 음반 제작 분야 외국인 지분투자 제한을 49%까지 개방했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시장이 개방되면 향후 상대국의 자의적인 규제 도입이나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방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일본·필리핀·말레이시아 등으로 게임을 수출하던 국내 기업의 경우 현재는 해당 국가의 수입정책 변경 및 규제 신설 등에 따라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되지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될 경우 개방이 약속된 분야에 대해서는 상대국의 자의적인 규제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는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협정 발효 시 국내 콘텐츠 기업의 시장 진출과 한류 지속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문체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아세안 회원국들 간의 제도적 차이로 인해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이 일반적 협력 수준에 그쳤으나, 이번 협정에서는 참여 국가들의 특성을 고려해 회원국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저작권 보호의 근거가 되는 규범들을 도출해냈다.
또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조약(WCT)과 실연음반조약(WPPT) 등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협정 참여국에서도 위 조약들에 상응하는 수준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도 이번 협정의 성과다.
문체부는 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이 한류 콘텐츠의 주요 소비국이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한 이번 협정은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인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환경에서의 한류 콘텐츠 침해에 대한 구제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에서 소비되는 우리나라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수령 가능성을 높인 점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15개국이 최종 서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회원국 내 한류 콘텐츠 진출 환경을 개선하고 수출 기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한류 확산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양자 및 다자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 044-203-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