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까지 지역 성장을 주도할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8만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수립,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 지자체별로 자체 뉴딜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역균형 뉴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뉴딜 확산을 가속화하고 심화되는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은 ▲지역균형 뉴딜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 개편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및 지역주력산업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자금·판로·인력 등 집중지원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균형 뉴딜 거점 조성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 등 4가지 추진전략과 17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지역주력산업 개편
현재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48개 지역주력산업을 선정·육성중이며 정부는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해당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지원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견인할 대표 지역산업과 향후 5년간의 중점 육성분야를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지역균형 뉴딜 연계, 규제자유특구 연계, 지역의 전략적 육성수요 반영의 3가지 기준으로 지역주력산업을 개편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48개 산업 규모는 유지하되 기존산업을 대체 또는 영역 확장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뉴딜 관련 20개 산업, 그린 뉴딜 관련 19개 산업을 선정했으며 기존 산업 9개의 고부가가치화를 병행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 관련 지역주력산업은 주로 기계·바이오 등 업종에 정보통신기술(ICT, 5G·빅데이터·인공지능)을 융합해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촉진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하게 접목, 참여형 공정경제시스템인 프로토콜 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그린 뉴딜 관련 지역주력산업은 주로 에너지·미래차 분야 위주로 확대했다.
중기부는 저탄소지능형소재부품(전남), 그린모빌리티(울산), 고효율에너지시스템(대구), 항노화메디컬(경남), 그린에너지(제주) 등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딜 관련 산업 외에도 지역의 기반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해 그동안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육성해 온 전통제조 등 중소기업의 성장도 함께 고려했다. 충남의 차세대디스플레이, 경북의 친환경융합섬유소재, 전북의 탄소·복합소재, 광주의 스마트금형 등이 이에 포함된다.
지역균형 뉴딜기업 지원
지역소재 민간 및 앵커공공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권역별로 조성한다.
현재 운용 중인 광주·전남 한국전력 모펀드를 벤치마킹, 일부지역에 시범조성 후 확대할 예정이다. 권역별 모펀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펀드를 조성 후 지역 혁신기업,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및 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한다.
정부·지자체가 매칭 방식으로 향후 5년간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에 1조 400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주력산업 육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을 매년 차등(최대 24억원) 지원하되 기업에 대한 지원목표 및 방식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따라 주도적으로 설계해 추진한다.
지역주력산업 기업 중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은 별도로 선정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 지원, 지역의 성장을 주도하는 혁신 선도기업으로 2025년까지 100곳을 육성할 방침이다.
지역균형 뉴딜기업 전용 보증 및 융자자금을 신설·확대하고 수출바우처, 글로벌 강소기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재 양성 등 정부지원사업을 지역주력산업 기업에 연계·우대한다.
지역균형뉴딜 거점 조성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시 디지털·그린 등 뉴딜 분야 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특구기업의 실증 종료 후 성과 창출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전용펀드, 융자자금, 조달혁신 시제품 지정 등 정부지원사업을 연계해 지원한다.
지역 혁신 창업기업의 집적·성장을 위해 도심에 창업기업 지원 기반과 주거·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연계한 그린 스타트업 타운과 창업기업 입주공간과 공동활용공간 구축으로 개방형 혁신을 유도하는 스타트업 파크 등 창업거점을 조성한다.
제조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지역앵커기업과 창업·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 혁신지구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균형뉴딜 촉진 협업체계 구축
지역별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센터별 특화기능을 활용해 혁신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테크노파크가 이를 이어받아 테크노파크 입주, 인력·장비 제공, 기술애로 해소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지자체-테크노파크와 협업해 지역별 지역주력산업·기업 관련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맞춤형 기업지원 등 정책 수립·추진에 활용한다.
정부와 지자체,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및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중소기업 정책을 총괄,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지역의 대표 앵커기업인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던 것처럼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데도 핵심적인 주체”라며 “동시에 지역균형 뉴딜이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역주력산업과 관련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jpg)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모바일 운전면허증·인공지능 주치의 도입…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