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알뜰교통카드, 레벨업!
◆ ‘모바일로 제로페이 광역알뜰교통카드’ 출시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광.교.카 사용가능!
앞으로는 카드발급뿐만 아니라 요금 충전, 대중교통 이용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간편하게 광역알뜰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전용 앱(티머니)에서 모바일카드 발급
(충전) 제로페이(계좌이체) 방식으로 선불 충전
(이용) 승·하차 시 스마트폰 태그(NFC)
◆ ‘제로페이 광역알뜰교통카드’ 싹! 알려줄게
제로페이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용하려면?
‘티머니페이’ 앱에서 제로페이 광역알뜰카드를 발급받고 앱에 해당 카드번호를 입력하여 사용합니다.
이번 제로페이 광역알뜰카드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협업하여 추진하여 교통카드 운영사 티머니가 개발하였습니다.
제로페이 광역알뜰교통카드 운영 지역은?
현재는 티머니가 교통카드 인프라를 운영하는 지역인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대전·세종권에서 이용 시에 광역알뜰카드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이제 ‘은행창구와 전화’로 광역알뜰교통카드 신청 가능
광역알뜰교통카드 신청방법이 확대되었다고?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카드발급 방식을 확대하였습니다.
은행창구(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전화(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를 통해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광역알뜰교통카드 앱’ 출시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
앱 디자인 및 구동속도 등을 개선한 신규 광역알뜰카드 앱을 출시하였습니다.
기존 광역알뜰카드 이용자들은 신규 앱을 다운로드한 후 기존에 쓰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형 제로페이 광역알뜰교통카드’ 많은 애용 바랍니다.
광역알뜰카드의 레벨업은 계속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