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있에, 침착하게!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힘겨운 한해를 보내고,
예년과 다르게 12월에 시험을 치릅니다.
수능 준비만으로도 힘든데,
코로나 상황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어
더 힘들고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따뜻한 목도리를 둘러주고 싶습니다.
마음은 마음으로 가서 힘이 됩니다.
안아주고 품어준 부모님들,
가르쳐주고 다독여준 선생님들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꼭 담아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반짝이는 존재이며,
더욱 빛나는 날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쌓아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자신의 꿈을 활짝 피우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침착하게!!
대통령 문재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