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땅(토양)’을 보호하기 위한 세 번째 지구를 지키는 소소한 습관은 토양오염을 방지하는 습관입니다.
토양오염은 산업 및 생산 활동으로 인해 생산되는 폐기물, 농약, 중금속 등 유해한 물질이 토양에 축적되어 생기는 오염을 뜻합니다.
토양오염은 다른 오염에 비해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힘들어서 복구에서 큰 어려움이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해요.
(가정에서) 쓰레기 배출량 줄여주세요!
국민 1인당 연간 버리는 생활 쓰레기는 약 340kg!
특히 코로나19로 택배, 배달음식의 이용이 증가하고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고 있어요. 가정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토양을 보호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야외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지 말아주세요.
코로나19로 캠핑, 차박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음식물 쓰레기 등을 땅에 묻는 경우 토양이 오염되어 약취 등을 유발할 수 있어요. 가져온 쓰레기는 꼭 되가져 가야 합니다.
(농가에서) 농약 사용을 줄여주세요.
어떠한 농약이라도 장기간 일정한 곳에 사용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오염되면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농가에서는 과도한 농약 사용을 자제하고 정확한 사용량과 사용 방법을 숙지 후 살포해주세요.
(축산농가에서) 가축의 배설물을 올바로 배출해주세요.
올바로 처리되지 못한 가축분뇨는 악취뿐만 아니라 생활하수나 산업폐수보다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90~140배나 되며, 수질 및 토양오염을 야기할 수 있어요.
(산업시설에서) 폐기물과 독성물질 매립방식을 지켜주세요.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등에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배출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구를 지키는 활동은 공기, 바다 그리고 우리의 토양을 가리지 않아요. 깨끗한 환경을 위해 소소습관을 꼭 지키도록 노력해보자고요~
다음 소소 습관은 효율적인 가전제품 사용 습관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