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감염경로 불명·위중증 환자 늘어…수능 이후에도 방역수칙 준수”

강도태 복지차관 “코로나 바이러스, 중추신경계 심각하게 감염시킬수도”

2020.12.03 정책브리핑 원세연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3일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 증상 뿐만 아니라 뇌에 침투하면서 후각과 미각 상실을 일으키고 중추신경계를 심각하게 감염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강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는 지나가는 감기가 아니다”며 독일 샤리테 의대가 학술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에 기고한 내용을 인용해 이같이 말했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강 총괄조정관은 “확진자 규모가 500명대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수도권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충청권과 경남권 등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비수도권의 증가율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활동량이 많은 50대 이하를 중심으로 생활 속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의 수도 늘고 있어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 검사를 늦출수록 가족과 지인·동료를 감염시킬 위험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위중증 환자 증가 등에 대비, 권역별 병상 확충방안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의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치러진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수능 이후에도 대학별 전형 등이 남아있어 많은 수험생들이 감염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남은 기간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건강과 꿈을 모두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이후 사회 전반의 이동량, 활동량이 감소했다”며 “2월 대구경북과 5월 이태원, 8월 집회 등 위기국면마다 불편을 감수하면서 방역에 동참해 주신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대규모 확산의 고비를 넘을 수 있었다”면서 “힘드시더라도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홍 부총리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각별한 육성대책 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