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OTT) 서비스는 무료 체험 후 유료 자동결제 전환을 앞둔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 5차 소비자 정책 기본 계획 및 2021년도 시행 계획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0일 발표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8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16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다.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조정, 소비자 정책 관련 제도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소비환경 하에서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소비자정책의 길을 모색했다.
특히 향후 3년간 정부 소비자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비대면·디지털 시대의 소비자정책방향에 중점을 두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개정 등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로 높아진 건강·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응할 예정이다.
제6차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의결안건은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1~2023년) ▲2021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등이다.
보고안건은 ▲구독경제에서의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대응방향 ▲초중고 전자상거래 소비자교육 강화방안 등이다.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1~’23년)
이번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1~’23)‘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증가 등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 향후 3년간 정부의 소비자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디지털시대 새로운 소비자가 이끄는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비전 아래 코로나19 이후의 소비환경 변화 분석 및 정책수요 전망을 토대로 5대 정책 분야에서 16개 중점 과제 및 36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다크넛지와 같은 불공정행위들을 적극 시정해 나갈 예정이다.
빅데이터, AI 등 새로운 환경에서 소비자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활용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유형화하고 표준약관, 교육, 피해구제 등 다각적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급변하는 소비환경에 대응해 신유형 소비자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초·중·고 전자상거래 교육 등 전 국민의 비대면 거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신기술·신물질을 활용한 제품들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합동 및 부처 간 위해대응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자율주행차, 융·복합 기술 적용 제품 등 신유형 제품에서의 선제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도 추진할 방침이다.
▲2021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2021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은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화된 각 부처(19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2021년도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각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 상의 5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총 141개의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종합시행계획의 기관별 집행실적 등을 점검·평가하고 전체 평가결과를 공개,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수행을 지속 독려할 계획이다.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제안, 자체연구 등을 통해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된 5개 과제를 심의, 각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먼저 보험계약자 고지의무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계약자(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서면상 질문에 대해 모두 고지한 경우, 보험계약상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상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신규 이동통신망 서비스개시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 품질정보고지 의무, 통신품질 불량시 소비자피해 구제방안 등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사항들이 이용약관에 반영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내생산물품 원산지 허위표시 제재근거 마련을 위해 수입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대외무역법에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구독경제 분야 고지의무 강화를 위해 디지털콘텐츠 등의 구입과 관련해 무료이용기간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자동결제가 인접한 시점에 소비자에게 자동결제 예정사실을 고지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무선이어폰 성능 측정기준 표준화를 위해 무선이어폰·헤드폰을 구매하는 경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는 재생가능 시간 등 성능 측정방법을 표준화할 것을 권고했다.
▲구독경제에서의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대응방향
최근 구독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사업자의 소비유도상술(다크넛지)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구독경제에서의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대응방향’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디지털콘텐츠 구독 시 ‘무료체험 후 유료전환에 대한 사전 설명 미흡’ 사업자의 일방적인 가격·서비스 변경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무료기간 경과 후 유료전환 절차와 관련, 설명 의무 강화 및 고지방식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을 제거하도록 했다. 무료기간 경과 후 유료전환 및 자동결제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크고 굵은 글씨로 고지하도록 개선했다.
일방적 가격변경 등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OTT, 전자책 구독 등의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당초 계약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 시 반드시 사전 통보 및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고지의무를 강화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다크넛지 행태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교육·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역량 강화 등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초중고 전자상거래 소비자교육 강화방안
최근 SNS, 게임 등 모바일 온라인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소비 지출 유인 행위가 광범해지고 미성년의 비합리적 소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미래의 소비자역량 제고를 위한 ‘초·중·고등학교 전자상거래 소비자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미성년자가 소비주체로서 정보 해석 및 합리적 선택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모바일·온라인의 유인성 광고와 콘텐츠에 여과 없이 노출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에따라 소비자원·교육부·시도교육청과 협력, 전자상거래 소비자교육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교과과정·창의적 체험활동의 소비자교육을 확대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실천적 소비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 금융정책과(044-200-2190),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044-200-4405)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내년 관광업계에 6940억 금융 지원…70% 선제 공급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