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5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 시작

2021.01.08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8일부터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실시한 1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에 이은 2차 지원이다.

서울역 앞에 택시들이 줄지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역 앞에 택시들이 줄지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2020년 10월 1일 이전(10월 1일 포함)에 입사해 올해 1월 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서.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이에 따라 지난 1차 지원 당시처럼 매출액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경우 계속 근무 여부만을 검토해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인데, 신청은 운전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면 되는데, 2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한다.

또한 고용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 확정 및 지급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택시 기사는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2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사업 공고를 게시해 안내할 얘정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0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생각함’ 의견,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한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