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금융위원회는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지난 4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금융위는 다음 4가지 핵심추진전략을 담은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및 리스크관리
-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 금융산업 혁신 및 디지털금융 확산
- 금융소비자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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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자영업자
- 코로나19 위기극복
·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175조원+α) → 기업·소상공인 위기극복
·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160조원) → 대출 상환부담 완화
· 사업재편, 설비투자 지원(2021년 중 13조원) → 사업재편, 설비투자 지원
· 기업부채 상시모니터링(3만개 기업) → 기업부채 관리강화
-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 뉴딜펀드·뉴딜금융(2021년 중 정책형 뉴딜펀드 최대 4조원, 뉴딜금융 17.5조원) → 한국판 뉴딜 견인
· 빅데이터 기반 금융 → 담보 없는 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
· 혁신기업 국가대표(3년간 1000개 기업) →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
· 기술금융(2020년 275조 → 2022년 335조) → 기술우수 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
◆ 금융회사
- 금융산업 혁신 및 디지털금융 확산
· 핀테크 육성(핀테크 혁신펀드 4년간 5천억원) → 디지털 금융 가속화
· 플랫폼 혁신 + 규율 → 플랫폼을 통한 안정적 금융혁신
· 보험산업 혁신 →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 생활 뒷받침
· 디지털 샌드박스 → 혁신적 아이디어, 금융서비스 출현
◆ 금융소비자
- 이자부담 경감 및 금융이용 애로 해소
· 최고금리 인하(연 4,830억원, 208만명 이자부담 완화 : 24%→20%) → 고금리 대출 차주 이자부담 경감
· 서민금융 공급 확대(정책서민금융 : 7.7조원, 60만명 / 중금리 대출 : 15조원, 100만명) → 서민 생계자금 지원 확대
· 금융회사 위치정보 앱 구축 →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제고
· 공매도 제도개선 → 주식시장 공정성 제고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