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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조기 가석방 등 수용자밀도 낮춰

1월 20일 경향신문 <홈리스·수형자·장애인, 돌봄·택배 노동자…복지 취약성 드러낸 한국사회 ‘약한 고리들’>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발생 이후 10일까지 비확진자 876명, 확진자 345명을 강원북부교도소 등 6개 기관에 긴급 이송했으며, 14일에는 974명을 조기 가석방하는 등 수용밀도를 낮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01.2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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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설명]

상기 제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 “교정당국은 즉시 수용밀도를 낮추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과 관련,

○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발생 이후  ’21. 1. 10.까지 비확진자 876명, 확진자 345명을 강원북부교도소 등 6개 기관에 긴급 이송하였으며, 지난 1. 14.에는 974명을 조기 가석방하는 등 수용밀도를 낮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구치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후 뒤늦게 전수검사를 하거나 확진자·비확진자를 한방에 수용하는 등 미흡하게 대응한 사실도 드러났다”는 보도내용과 관련,

○ ‘20. 11. 27. 서울동부구치소는 직원 가족을 통해 직원 1명이 최초 감염된 이후 접촉자를 중심으로 직원 201명, 수용자 298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2. 14. 수용자 1명이 확진된 후 서울시 및 송파구와 협의하여 12. 18. 전수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또한, 12. 18. 수용자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질병관리청의 권고에 따라 확진자·밀접접촉자·음성수용자로 분리하여 수용한 사실이 있습니다.다만, 검사 후 미결정 상태로 대기 중,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확진 판정 후 거실 이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법무부는 코로나19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확진자 관리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교정본부 의료과(02-2110-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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