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설명]
상기 제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 “교정당국은 즉시 수용밀도를 낮추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과 관련,
○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발생 이후 ’21. 1. 10.까지 비확진자 876명, 확진자 345명을 강원북부교도소 등 6개 기관에 긴급 이송하였으며, 지난 1. 14.에는 974명을 조기 가석방하는 등 수용밀도를 낮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구치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후 뒤늦게 전수검사를 하거나 확진자·비확진자를 한방에 수용하는 등 미흡하게 대응한 사실도 드러났다”는 보도내용과 관련,
○ ‘20. 11. 27. 서울동부구치소는 직원 가족을 통해 직원 1명이 최초 감염된 이후 접촉자를 중심으로 직원 201명, 수용자 298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2. 14. 수용자 1명이 확진된 후 서울시 및 송파구와 협의하여 12. 18. 전수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또한, 12. 18. 수용자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질병관리청의 권고에 따라 확진자·밀접접촉자·음성수용자로 분리하여 수용한 사실이 있습니다.다만, 검사 후 미결정 상태로 대기 중,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확진 판정 후 거실 이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법무부는 코로나19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확진자 관리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교정본부 의료과(02-2110-3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