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핵심추진계획]
1. 강한 힘으로 한반도 평화제출을 보장하겠습니다.
·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 전작권 전환 가속화 및 동맹현안의 안정적 관리
· 미래를 주도하는 국방역량 구축
2. 코로나19 극복의 최일선에서 일상회복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 민·관·군·경이 협조하여 완벽한 코로나19 백신 수송 지원
· 감염병 위협에 대한 군의 역할 및 대비태세 강화
3. 한국판 뉴딜을 국방분야에 적용하여 미래강군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국방 전 분야에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스마트 국방 구현
· 군 에너지 효율화와 그린 모빌리티 확대로 친환경적인 군 운영
· 군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안전한 국방환경 조성
4. 국민이 신뢰하는 상생과 포용의 국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장병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 군 의료시스템 개편
· 군인 직업 안전성 보장
·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혁신 추동력 유지
· 직업군인 주거여건 개선
· 제대군인 지원 대책 마련
우리 군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고 지키고 키울 수 있는 강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정부의 ‘회복’·‘도약’·‘포용’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여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구현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