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년 70.4세였던 건강수명을 2030년 73.3세로 끌어올리고 소득 및 지역간 건강형평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건강증진정책을 내놨다.
또한 앞으로 담배에 대한 정의가 전자담배 기기장치까지 확대되고 공공장소 음주규제가 입법화되며 주류광고 금지시간대 적용 매체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향후 10년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2조 5000억 원 수준의 예산으로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종합계획은 ‘모든 사람이 평생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는 비전 아래 건강수명 연장과 소득별·지역별 건강형평성 제고를 총괄 목표로 정했다.
건강수명의 자료원을 기존 세계보건기구(WHO) 건강수명에서 국내 연구로 변경하고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강 형평성에 있어서는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가 현재는 8.1세이나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며 증가추세에 있는 지역 간 격차는 현재 2.7세에서 2030년까지 2.9세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특히 지역 간 격차의 경우 상위 10개 시군구의 평균 건강수명은 74.2세인데 반해 하위 10개 시군구는 평균 65.2세로 그 격차가 8세에 달해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종합계획의 중점과제를 총 28개로 6개 분과에 걸쳐 마련했고 40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했다.
먼저 1분과 건강생활 실천 분야는 현행 담배의 정의를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로 확대하고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광고없는 담뱃갑 도입 등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한다.
절주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공공장소 음주규제를 입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장소 금주구역 운영 지침 마련 등 주류 접근성 제한을 강화하며 주류광고 금지대상과 내용도 신설·확대, 주류광고 금지시간대 적용 매체를 확대하고 주류용기 광고모델 부착 금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인구집단별, 만성질환 예방 측면의 영양 정책을 추진하고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며 국민들의 활동적인 신체활동 지원을 위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건강콘텐츠제도 등의 혜택도 도입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대상 치과주치의 사업과 구강보건의료 공공 인프라 확충으로 구강건강 형평성을 제고해 취약계층 방문 구강건강관리서비스 등 예방적 구강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2분과 정신건강 증진 분야에서는 자살 고위험군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 및 개입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식개선을 추진한다.
고위험군 발굴 관리를 위해 공공-민간 협력 강화, 일차의료기관에서 선별 추진, 예방서비스(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상담치료비 등)를 강화하며 치매 조기 진단 관리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알코올 사용장애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개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로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비율을 제고하고,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일차의료기관과 정신과 진료 연계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3분과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분야는 암 조기 발견을 위해 검진 항목과 검진주기 개선 등 국가 암 검진제도를 재정비하고, 고혈압·당뇨병 등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를 내실화한다.
또한 비만을 유발하는 환경 식습관 개선을 위해 교육부·식약처 등과 범부처 협력체계도 구축하고 손상예방관리를 위해 손상유발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가칭 손상예방관리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손상기전에 대한 점검(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손상감시체계 통합 시스템 구축과 소득별·지역별 격차 완화를 위한 손상예방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가칭) 손상예방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4분과 감염성 질환관리 분야에는 결핵, 에이즈 등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분야로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이동결핵검진’,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 강화, 신종감염병 감시 대응를 위한 전자검역체계로의 전환, 기후변화성 질환 감시를 위한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 등의 과제를 포함했다.
5분과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분야는 생애주기별 건강 취약집단의 건강보장을 위한 과제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체계를 개선해 신생아 사망률 격차를 해소하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금연거리 지정, 고카페인 식품 판매 제한 등도 추진하고, 취약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산모, 결혼이민자, 청소년 산모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건강한 노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에는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해나간다.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과로사 고위험군 대상 심리지원 등 근로자를 위한 건강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군인에 대해서는 군별·부대별 특수환경을 고려한 차별화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의 감염병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6분과 건강친화적 환경구축에서는 모든 정책에 있어 건강 측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대상 건강영향평가를 도입하고,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며 노인 등 건강증진정보취약군의 이해능력을 모니터링하고 종합포털을 통해 검증된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종합계획 수립위원회의 민간위원장인 한양대 최보율 교수는 “이번 종합계획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UN의 지속발전계획(SDGs), WHO의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에 대한 관점 등 국제적 흐름이 많이 반영되었으며, 우리나라 자체적인 건강수명 지표개발을 통해 그간 관심이 적었던 건강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수 있게 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도입하고 건강 위해품목에 대한 건강증진금 부과 수준 및 대상과 관련해서 해외사례를 연구하고 논의를 통해 건강증진기금의 재원 확대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매월 종합계획과 관련된 국민 관심사항을 이달의 건강이슈로 선정해 집중 안내하고 각 부처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중점과제별 실적과 성과지표를 모니터링·평가하고 그 결과를 각 부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향후 10년간의 국가 건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정과제인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더욱 구체화하며 모든 정책 영역에서 건강을 고려하는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지역별·소득별 건강격차 해소 등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044-202-2802),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과(043-219-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