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하단내용 참조
② 갑을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1.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협력과 상생기반 강화
• 중견·중소기업으로 공정거래 협약 확대 및 상생협약 캠페인 전개
- 판매수수료 인하, 최저보장수수료 및 최저임대료 면제 등
•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 확대
- [가맹점] 업종 세분화(도소매업 1종→3종, 서비스업 3종→5종)
- [대리점] 도입업종 확대(12종→18종)
2. 을의 협상력 제고 등을 통해 협력적 거래기반 구축
• 중기중앙회에 대금조정 협의권 부여,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및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도입
• 소규모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 의무 부여
3. 거래대금이 공정하게 결정되고 신속하게 지급되는 거래환경 조성
• 하도급대금 산정·정산기준 계약서에 기재하여 분쟁 예방
•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 직불합의시 대금지급 방식 등 서면 합의로 지급조건 악화 방지
• 대금지급기한을 직매입거래까지 포함
4. 코로나19 장기화·비대면거래 확대에 편승한 불공정행위 엄정대응
• 매출 하락 손실을 가맹점에 부당 전가하는 행위, 납품업체 광고비로 전가하는 행위 감시 강화
• 자동차 부품, 기계, 의류 분야, 건설 분야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집중점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