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이란?
LH·SH등 공공시행자가 주민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의 시행자가 되어 사업계획을 주도하며 도심 내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 및 주택공급을 도모하는 제도
2.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하면 뭐가 좋아요?
*사업기간 5년 이내 +10~30%p 수익률 보장
-사업계획 통합심의 등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13년→5년 이내로 단축
-공공시행자는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와 재건축 부담금 면제 특례로 민간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보다 10~30%p 높은 수익률 보장
3.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요!
지난해 발표하였던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의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설치한 통합지원센터의 주도 하에 컨설팅이 이루어집니다.
-기존 정비계획을 토대로 산출한 기대수익률 및 추정분담금(재건축부담금 포함)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시 기대수익률 및 분담금을 비교 제시하여 합리적 판단에 도움
-공공직접시행 시 예상되는 용적률, 높이 등을 고려해 단치배치, 세대구성 등 개략사업계획 수립 지원, 건축구상(안)도 사전 확인가능
4.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어떻게 신청해요?
[신청자격] 컨설팅은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대상]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공재개발(’20.5.6), 공공재건축(’20.8.4)
2월 23일(화)부터 3월 31일(수)까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를 모집합니다.
통합지원센터는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협의 후 공신력 있는 컨설팅 결과를 4월 말까지 마련하여, 신청인에게 회신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