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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제도 개편방안, 기업 공시부담 완화 제도개선안 함께 강구

3월 1일 한국경제 <대기업에 ‘서류폭탄’ 투하한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제도 개편방안은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함께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1.03.02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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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제도 개편방안은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함께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 “공정위가 사실상‘서류폭탄’을 던졌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 매년 새로운 항목이 추가돼 일거리가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다. …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기업에‘서류폭탄’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다며 기업집단 현황공시를 ‘군기잡기’수단으로 활용하는게 아니냐는 불만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② “앞으로 주요 대기업은 물류와 시스템통합(SI) 관련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물류와 SI를‘일감 몰아주기’가 빈번히 이뤄지는 업종으로 분류, 사실상 내부거래 통제에 나서면서다. 정부가 투자자의 알권리를 명분으로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공시 자료를 토대로 일감 몰아주기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③ “실무자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뽑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한다. … SI 분야에선 통신서비스, 데이터센터 유지보수 거래 등이 업종 분류가 어려운‘회색지대’로 꼽힌다. … 전사 차원의 물류 서비스 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거래는 추적이 가능하지만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택배거래, 퀵서비스 등은 업종 분류는 물론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다.”

④ “기업들은 벌금보다‘괘씸죄’가 더 무섭다고 토로한다. ‘불성실 공시 기업’으로 찍히면 공정위의 특별 조사를 받을 수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입장]

□ 한국경제는 위 제하의 기사 및 관련 기사로 2021년 3월 1일자 A01면 및 A03면에서 아래 내용을 보도하였는바,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정위는 이번에 전반적인 공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함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회사(자산총액 100억 원 미만)의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부담을 면제하고 일부 공시항목(분기별 비상장사 임원변동현황)을 삭제하며, 대규모내부거래 취소시 취소주체의 이사회 의결이 있으면 상대방의 이사회 의결 의무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한편 고시 개정이 필요한 신설 항목에 대해서는 기업 측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② 물류와 SI는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에 공시하던 상품·용역 업종별 거래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시하게 하는 것으로, 시장 감시에 의해 기업 자율적으로 거래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물류] ‘19.4월 실태조사, ’20.7월 연구 완료, [SI] ‘19.4월 실태조사, 19.10월 연구 완료

** 계열사간 분기(상장사 기준, 비상장사는 연간) 매출액의 5% 또는 50억 이상 거래시 거래현황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공시 중

-다만, 공정위가 정당한 내부거래를 통제하거나 내부거래 비중 감소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내부거래 비중 공시만으로는 부당성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일감몰아주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③ 공정위는 SI 업종의 범위 및 물류 거래의 공시기준 금액 등에 대해 기업집단이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 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물류 거래 현황은 일정 금액 이상 거래 건으로 한정하는 등 기업집단 부담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 물류·SI 거래현황에 대한 공시는 의견수렴을 거쳐 ‘22년 5월부터 의무 부과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등을 통해 SI 업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할 예정이며,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택배거래, 퀵서비스 등은 물류 거래의 공시대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④ 공시 의무 위반으로 다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괘씸죄를 적용하여 공정위가 특별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공시 의무 위반과 부당내부거래는 별개의 사안으로,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공시 의무 위반 혐의가 아닌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존재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공시점검과(044-200-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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