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산업재해예방이 더욱 강화될텐데 우리같은 중소업체는 어떻게 준비하지?”_중소제조업체 사장님
“안전관리가 걱정이신 사장님을 위한 지원정책 배송왔어요~”
[받는 분]
▷안전관리 역량강화가 필요한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안전투자 혁신사업
※위험기계·기구 교체와 노후 위험공정 개선 지원 (비용의 50%를 사업장당 1억원 한도로 지원)
·2월 1일부터 접수 :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교체
·3월 22일부터 접수 : 뿌리산업 공정개선과 권동식 리프트 교체
→신청 : 안전투자 혁신사업 누리집 (https://anto.kosha.or.kr)
→문의 ☎1644-4555
▷산재예방시설을 확충하고 싶은 사업장 사업주(300인 미만 사업장 우선지원)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사업장의 재해예방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사업장당 10억한도로 장기 저리로 융자
(연리 1.5%, 3년거치 7년 분할상황)
→신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 기관 방문, 우편 등
→문의 : 누리집[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 전화문의 ☎1544-3088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산업단지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클린사업장 조성)
①클린 인정 지원 : 위험기계 방호장치, 작업공정개선설비, 환기설비, 직업병 예방설비 등
②추락방지 안전시설 지원: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③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지원 : 타워크레인 등 방호장치, 화재·폭발, 끼임, 추락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④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자료실 , 상담실, 교육시설, 체력증진시설, 목욕시설 등
→신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 누리집(clean.kosha.or.kr)
→문의 ☎1544-3088
건강한 안심 일터에서 아무도 다치는 일 없도록 정책배송은 계속 이어집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