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사회를 아는 것부터 미래 교육 준비 시작!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요?
어느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기술 발전과 트렌드 변화를 관찰하면서 미래사회의 큰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텐데요.
변화를 관찰할 때 주의할 점은 좋은 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며 미래사회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1. 미래사회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일자리, 산업, 경제 영역’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로 인해 자동화, 지능화가 빨라지고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일자리는 점점 늘어나요.
-긍정적인 면 : 교육 분야-에듀테크, 금융 분야-핀테크 등 기술 융합으로 인한 신산업 및 일자리 탄생
-부정적인 면 : 자동화,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고용불안 등 사회문제 발생
2. 인공지능, 빅 데이터, ICT 기술의 발달로 인한 ‘초지능화’
제품 생산 공장들이 ‘스마트 팩토리*’가 되면서 생산력이 높아지고 행정, 교육 등 모든 분야가 지능화로 변해요.
*생산 전 과정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되는 공장
-긍정적인 면 : 데이터, 정보, 지식의 축적과 발달 속도 상승으로 풍부한 지식과 정보 습득 가능
-부정적인 면 : 깊은 성찰을 필요로 하는 인문학적 지식 감소 우려, 인공지능 의존으로 인한 기억력, 인지능력 등 하락 우려
3.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
최첨단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연결되고 업무 또는 사람간 소통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돼요.
-긍정적인 면 : 원격교육, 재택근무, 원격진료 등의 일상화로 공간 제약 완화
-부정적인 면 : 해킹, 사생활 침해 등의 위험 상승
4, 접속과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 공유사회’
‘소유’라는 개념이 중심이 되었던 기존 사회경제의 기본질서가 점차 ‘접속’과 ’공유’라는 개념으로 대체되고 있어요.
-긍정적인 면 : 렌탈, 카셰어링 등 굳이 물건을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언제나 편리하게 빌려서 사용 가능
-부정적인 면 : 변화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갈등 발생 또는 가치관의 혼란 야기
미래 사회 모습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교육부 네이버 포스트 “영화에서만 보았던 미래가 현실로 다가온다!” 칼럼에서 만나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