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비 무료 지원, 모르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학생에게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여주세요”
[지원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대상자
*선정기준
1.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지원 배제
2.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 받는 경우 지원 제외
3. PC지원의 경우 가구원 중 기존에 지원받는 경우 지원 제외
※시/도 교육청별로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여부 상이
[지원내용]
·PC지원 : 1세대 1대
·인터넷 통신비 지원 : 가구당 1회선 무료(1만 7,600원 상당)
※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상당) 지원
※시도 교육청에 따라 PC 등의 스마트기기 지원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교육청에 직접 문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서비스 신청 시, 가족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
[문의처] online.bokjiro.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비 중앙 상담센터 ☎1544-9654
<시도 지자체 교육청 연락처>
서울시교육청 콜센터 ☎ 02-1396
경기도교육청 콜센터 ☎ 031-1396
인천시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 ☎ 032-420-8495
경남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55-210-5179
광주시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62-380-4375
대구시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53-231-0764
대전시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42-616-8724
부산시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51-860-0765
울산시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52-220-5515
전남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61-260-0072
전북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63-239-3350
제주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64-710-0605
충남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41-640-7642
충북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43-290-2250
강원도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 ☎ 033-259-0853
경북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 ☎ 054-805-3837
세종시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 ☎ 044-320-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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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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