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국섬진흥원’ 목포에 들어선다…8월 출범 목표

섬의 균형발전과 진흥 이끄는 중추 기관으로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전라남도 목포시가 올해 8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역으로 최종 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역 선정 공모 결과 전라남도 목포시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고 내실 있게 실시했다.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희망한 경남 통영시와 남해군 등 6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최종 발표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목포 앞바다에 떠 있는 섬의 모습
전남 목포시가 국립 한국섬진흥원 유치에 성공했다. 행정안전부 소관인 재단법인 섬진흥원은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정책수립 지원과 평가, 섬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컨설팅과 교육 등을 수행한다. 사진은 목포 앞바다에 떠 있는 섬의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남 목포시는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해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최초로 제안하고 제1회 섬의 날을 개최하는 등 그동안의 노력과 정책들이 심사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서해안고속도로, 무안공항 등 광역교통망의 발달에 따른 높은 접근성과 많은 섬 관련 단체·연구기관과 해양 관련 전문 교육기관이 있어 섬진흥원과의 유기적 연계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한국섬진흥원의 연내 출범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그동안 소외된 국내 섬의 균형발전과 진흥을 이끄는 중추적인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지역공모 과정에서 확인된 전국적인 섬 개발에 대한 지자체의 요구와 무한한 섬 잠재력과 가치를 전국적 네트워크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섬진흥원 내 지역별 전담부서를 구성해 소외된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한다.

섬진흥원 업무 추진체계
섬진흥원 업무 추진체계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간 한국섬진흥원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신 지자체와 공정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평가위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선정된 목포시에 축하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행정적인 절차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한국섬진흥원이 성공적으로 출범함과 동시에 전국 섬의 균형발전과 진흥을 이끄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조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044-205-3580)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감염취약시설 의무 선제검사 후 확진자·치명률 모두 감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