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도와드립니다.
[지원내용]
1. 채무자대리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합니다.
2.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3. 기타 법률상담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주요 지원 사례 ①
창원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20년 3월 인터넷 사이트인 ‘대출○○’을 통해 휴대폰 번호만 아는 성명불상자로부터 4주간 매주 16만원의 이자 지급 후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차입하였는데, 한 차례 이자납입이 지연되자 채권자는 휴대폰으로 연락해 욕설, 협박(불법채권추심)을 하였습니다.
※불법추심입니다.
-야간(저녁9시~아침8시)의 전화 또는 방문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A씨는 사건을 접수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채무자대리인은 수임 즉시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채무자 대한 불법추심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채무자대리인에게 항의하였으나, 채무자대리인으로부터 동 제도의 취지를 설명들은 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약속하며 추가적인 불법 추심을 중단하였습니다.
- 주요 지원 사례 ②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B씨는 2018년 11월 미등록 대부업자 C씨로부터 1개월 후에 상환을 조건으로 1,200만원 차용하였는데, 차용시 선이자 400만원을 공제한 8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1개월 후 1,2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최고금리 초과, 연 600%의 이자율 부담)
*법정 최고이자율(연24%)을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B씨는 2020년 5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초과 변제한 384만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후 채권자 C는 채무자 B씨가 초과 변제한 금액(384만원)을 모두 반환하였고, 채무자 B씨는 관련 소송을 취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원금 800만원, 연 24%(최고금리) 적용시 1개월간 부담할 이자(16만원) 초과분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신청방법
- 전화 신청
·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온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민원·신고 > 불법금융 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 인터넷 포털
[불법사금융] 검색 > 제도안내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금융감독원 클릭
2021년 3월까지 총 881건 지원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해 철저히 대비
① 지원을 넓히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 지원과 연계 강화, 예산확보 등
② 신청방법을 쉽게 하겠습니다.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마련(하반기), 고령층을 위한 지역별 오프라인 신청 채널*확대
*금융감독원 각 지원(11개)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지소에서 상담·신청 실시
③ 민·형사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채권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증거자료 등을 제출받아 수사의뢰하거나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연계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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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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