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2021.04.23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 우리는 모두 다르지 않고 또한 같지 않기에…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 코로나 19로 장애인 구직자분들이 힘든 시기입니다.
  • 코로나 위기 앞에 장애인 일자리 기회가 더 좁아졌는데요
  •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마련
  • 장애인 신규고용 인센티브 확대
  • 장애인 신규고용 인센티브 확대
  •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올해부터 시범지원
  •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 정부도 민간기업도 근로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주세요.
  • 우리는 모두 다르지 않고 또한 같지 않기에…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 코로나 19로 장애인 구직자분들이 힘든 시기입니다.
  • 코로나 위기 앞에 장애인 일자리 기회가 더 좁아졌는데요
  •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마련
  • 장애인 신규고용 인센티브 확대
  • 장애인 신규고용 인센티브 확대
  •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올해부터 시범지원
  •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 정부도 민간기업도 근로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주세요.

코로나 19로 많은 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누구보다 장애인 구직자분들에게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 위기 앞에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가 더 좁아지고 말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어요. 주요 방안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핵심전략은 이렇습니다.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유지 지원
2.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3.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4. 새로운 분야 일자리 창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장애인 신규고용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도모와 고용촉진 유도를 위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
- 장애인 신규 고용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인센티브 제공 방안 추진
-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규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체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등 추진

노동시장에서 보다 취약한 중증장애인에게 특화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확대·다양화하겠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장을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여 설립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속 확대
-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문화·예술분야 테마형 표준사업장 등 다양한 형태의 표준사업장 활성화 추진

출퇴근 비용마저 부담이 되는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을 올해부터 시범지원하고 추가적인 생활안정 지원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출퇴근 비용 지원 등 직업생활안정지원]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은 11.1만원으로, 전국민조사(4.5만원) 대비 2.5배수준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6,300명을 대상,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 자가용 주유비 등 비용 지원(’21년 시범사업)
- 향후 임금수준, 근무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할 예정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겠습니다.
[공공부문 의무고용 강화]
- 현재 3.4%인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향
· ’24년 3.8%까지 단계적 상향
☞ (~’21년) 3.4%(현행유지) → (’22~’23년) 3.6% → (’24년~) 3.8%
[공공부문 고용의무 전면 적용]
- 현재 50인 이상만 의무 부과인 공공부문 고용의무
·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고용의무 전면 적용 추진

장애인 근로자도 모두 소중한 우리의 동료
정부도 민간기업도 근로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주세요.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