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년간 달라진 교육부 핵심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 속 적극적 대응
·안정적 대입 실시 : 43만 명 응시
·자가진단 앱 운영 : 학생·교직원 대상
·온·오프라인 융합 수업 : 5만여 종 콘텐츠, 28만 대 기기 지원
·학교 방역체계 구축 :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계한 학교밀집도 기준 마련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국가책임 확대
·교육비 지원 확대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 2조원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금 : 월 2만 원 인상
-고교무상교육 전면 시행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수해아동 33.1만 명(’17년) → 42.1만 명(’20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유치원 에듀파인 100% 도입
-처음학교로 100% 적용
-유치원3법 개정
·특수교육 지원 강화
-특수교사 : 4,810명 증원
-특수학교(급) : 14교 1,336개 신증설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공정성·투명성 강화
·고교체제 개편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25년~)
·대입 공정성 강화
-논술·특기자 전형 축소
-블라인드평가 도입
-학생부종합전형 제도개선 추진
·고졸 취업 지원 강화
-고졸 취업연계 장려금 : 500만 원
-현장실습 선도기업 확대
·사학 혁신 추진
-16개 대형 사립대 최초 종합감사,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법령 개정 16건
◆공유와 협력을 통한 미래혁신인재 양성체계 구축
·전문기술인재 양성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12개교
-마이스터대 시범 운영 5개교
·신산업분야 인재 양성(2026년까지 10만명)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첨단학과 정원 증원
·지역균형과 혁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산학협력 활성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 (LINC+)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혁신
·학생 수업 선택권 강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 732교(’20년) → 1,457교(’21년)
·미래교육 전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835개동 미래학교로 전환(’24년~)
·교원 역량 강화
-교·사대 미래교육센터 신설 ’20년 10개소 → ’21년 28개소(누적)
[향후 1년간 주요 추진 방향]
-코로나19 위기 극복으로 조속한 교육 회복 추진
-미래교육 정책의 단계적 시행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평생교육체제 전환
-국민들의 삶을 희망으로 바꾸는 사회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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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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