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통합하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 전국망을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일원화된 통신체계 구성
• 재난상황 정보 신속한 전파 및 일원화된 지휘 명령 체계 가능
• 음성, 사진, 영상 등을 활용한 입체적 소통 가능
• 전국 365일 24시간 모니터링
☞ 경찰, 해경, 지자체, 가스 군, 소방, 의료, 전기
☞ 운영센터 3개소, 기지국 17,498 구축, 단말기 24만대 보급
재난안전통신망 왜 필요한가요?
- 골든타임 확보
여러 재난 관련 기관들이 단일 통신망으로 신속하게 소통해 골든타임 확보 및 현장 대응 능력이 높아집니다.
- 일상 재난예방업무
기관 연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평상 시에도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일상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 경제적 효율성
기관별 통신망을 구축할 필요가 없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365일 24시간 모니터링됩니다.
• 국가기반시설, 주요도로, 인구밀집지역 기준으로 전국 고정기지국 구축
• 산간, 농어촌 지역 및 통신장애 발생시 이동형 장비 활용
• 건물 내부나 지하, 해안 등 음영지역에는 상용망을 연계하여 통화권 확대
• 전국 권역별 3개 센터 운영, 센터간 실시간 백업체계 구축
☞ 정부, 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시민사회
[웨어러블]
IoT 센서가 탑재된 손목밴드, 헬멧 등 웨어러블 안전장비로 위치 추적 및 건강 상태 정보 수집이 가능합니다.
[현장영상]
드론을 통신망과 연계해 현장을 수색하고 재난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합니다.
[단말 및 지령장치]
스마트폰형, 무전기형, 복합형 등 전용 단말기 사용으로 재난 현장에서 통합지휘가 가능합니다.
[IoT 센서]
하천 범람, 화재 감시 등 IoT 센서와 재난 안전통신망을 연계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빠르고 정확한 재난안전통신망을 가동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