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돼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과 부문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완전한 경제회복, 든든한 국가재정’을 주제로 중기 재정 운용 및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문 대통령은 “최근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폭이 낮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례 없이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우리는 ‘전시재정’의 각오로 재정 역량을 최대한 동원한 결과 우리 경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가계와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은 반쪽의 회복에 그치고 있다. 일자리의 양극화가 뚜렷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도 풀리지 않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민주당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님을 비롯해 여러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재정의 역할이 막중한 시점입니다.
경제 회복에 더 속도를 내면서 코로나로 인한 신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논의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와 올해 우리는 ‘전시재정’의 각오로 재정 역량을 최대한 동원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이미 GDP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연간 성장률이 11년 만에 4%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가계와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반쪽의 회복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반쪽은 아직도 그늘 속에 있습니다. 산업의 영역에 따라 경기 회복이 불균등하고, 일자리의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사정이 어렵습니다.
지난해 2월과 비교하여 아직 30만 개의 일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여성의 구직난이 계속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 위기는 곧 분배의 위기입니다.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소득 5분위 배율이 2분기 연속 개선되고 있지만, 재정 작용의 효과에 의한 것일 뿐 시장소득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재정이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분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계층 간 격차뿐 아니라 경제 각 부문 간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회복과 제2벤처 붐으로 크게 성장하는 업종과 기업이 있는 반면, 대면서비스업을 비롯한 내수업종은 회복이 늦어지며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되어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 간, 부문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최근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폭이 낮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려야 합니다.
재정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재정이 탄탄한 디딤판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EU 같은 선진국들도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도 뒤질 수 없습니다.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재정지출뿐 아니라 세제, 정부조달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례 없이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확장 재정의 운용에 의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들어 큰 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이 경제의 활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재정 여력 또한 함께 늘어나는 ‘재정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합니다.
정부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투입하여 포용성 강화, 신산업 육성 분야에는 지원을 늘리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한 이후도 대비해야 합니다.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했던 사업들에 대한 출구전략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마련한 재정준칙이 2025년부터 계획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당부합니다.
우리 정부의 남은 임기 1년이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가 완전한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앞당기는 한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저금리 대출 등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연말까지 연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