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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가 있다고?

[오늘의 맞춤정책]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2021.07.01 정책브리핑 이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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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전문가가 확실하게 돌봐드립니다! 하단내용 참조

보건복지부 전문교육을 이수한 산후관리사가 엄마의 마음처럼 편안하게 산모와 신생아를 보살펴드립니다.
“출산 후유증 예방과 영양·위생 관리까지”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선정기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방법]
- 방문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PC) : 복지로 온라인 신청(http://online.bokjiro.go.kr )
   ※사전에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카드, 신한카드 등 5개 카드사에서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바로가기 (클릭)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1.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2.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3.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 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을 때
4. 배우자 없는 산모
5.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하여 출산일 30일이 경과한 경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한눈에 보는 국민생활 서비스 ‘희망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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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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