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노후를 위한 다양한 경제이야기 지금부터 집-중!
어르신을 위한 경제 더하기 TIP을 알려줄게요!
1.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즐기기!
“이렇게 운동하니 몸이 한결 좋구나~”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
고령화 시대 노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공익활동, 재능 나눔 등 다양한 일자리를 함께해요!
“나의 노후를 위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무릎관절증이 있는 어르신이라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받자!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구나”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