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 폐지 수입신고제, 혼합폐지와 폐골판지 수입규제 등 폐지 공급 축소에 초점을 맞춘 정책 시행으로 폐지의 수급난 심화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무분별한 저급폐지 수입에 따른 국내 환경오염과 재활용 시장 불안 방지를 위하여 폐지 수출입신고제를 도입한 바 있음(’20.7.3)
- 제도시행 직후 신고서류 작성·제출 등 적응기간동안(’20.7~8) 수입량이 일시 감소하였으나, 2020.10월부터는 수입량이 이전 수준을 회복하여 폐지 수입신고제가 수급난을 초래하였다고 하는 것은 곤란함
- 아울러, 혼합폐지의 수입금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수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대체재 확보 어려움 등 불가피한 경우 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기 규정*하고 있음.
*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20.6.30 제정·시행)
○ 또한,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폐지는 폐기물 취급자*가 아닌 제지업체도 수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21.4.1)하고, 고시***를 제정ㆍ시행(’21.5.4)하였음.
* 폐기물 취급자 : 폐기물 처분·재활용업자, 폐기물 처리신고자 등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③항 신설
***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고시
- 아울러, 환경부는 폐지의 수출증가와 제지사의 재고부족 현상과 관련하여 폐지 수출업체에 대한 통관 전 표본조사(’21.5월)를 실시하는 등 국내 발생 폐지의 국내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환경부는 폐지 수급상황을 지속 감시하고,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부터 제지·폐지업계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폐지수급관리위원회」를 발족하여 매월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
문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