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창업원에서 열린
‘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창업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창업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우리 경제의 희망입니다.”
◆창업기업 현장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개선하기로 한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1. 신산업 분야 기업의 정부창업사업 참여기준 업력을 확대합니다.
(기존)
현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자의 범위를 ‘사업개시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한정,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신산업 분야 기술창업 기업은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
(개선)
신산업 분야 창업사업화 지원 시 업력기준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
2.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절차를 완화합니다.
(기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위탁생산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이 어려움
(개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 타 제조업체에 위탁생산할 경우에도 직접생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예정(21년 9월)
3. 창업사업화 지원프로그램 사업비 활용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기존)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비 집행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애로 발생
(개선)
신규장비 구입, 기존 장비 수리 등에도 사용 가능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개정(21년 7월)
4. 의료기기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합니다.
(기존)
의료기기 스타트업은 ‘온라인 광고 의료기기 사전심의 규제’로 은행 대출에 의존하거나 해외 크라우드 펀딩을 선택하는 사례 발생
(개선)
조건부 허가의 경우 식약처에 신고한 자율심의기구에서 광고심의를 받으면 광고(투자설명) 가능
*조건부 허가: 제조·품질관리체계를 일정 기간 내에 갖춤
*민원인 안내서 개정 예정(22년 상반기)
‘창업-투자-성장-재투자’로 선순환을 이루는 건강한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