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기 때문에 꿉꿉한 장마철. 우리 집을 쾌적 뽀송하게 만드는 방법은?
집에서 만큼은 뽀송하게!
1. 얼린 페트병과 선풍기 이용하기
페트병에 물을 채워 얼린 후, 쟁반에 올려 선풍기를 쐬어주면 공기 중 습기가 페트병으로 모이며 집안 습도가 확~ 내려가요!
2. 보일러로 실내 온도 조절하기
장마철에 보일러 난방을 약하게 틀어 실내 온도를 1~2도 높여주면 습기 제거는 물론 곰팡이 예방까지!
3. 신문지를 활용하여 제습하기
옷장 속 사이사이 또는 신발장 속 신발에 신문지를 넣어 두기만 해도 습기와 냄새 제거 가능!
4. 숯을 활용하여 제습하기
습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뛰어난 숯을 평소에 습기가 많았던 곳에 두면 제습은 물론 탈취 효과까지!
5. 향초를 활용하여 제습하기
습기와 냄새 제거는 물론 분위기도 낼 수 있는 힐링템 향초!
※ 꼭 환기를 시켜주며 피워야 안전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