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숨어 있고 사라지는 카드포인트
어카운트인포에서 ‘현금화’ 가능해요!
간단한 절차로 카드포인트를 현금화하고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합니다.
[사용대상]
외국인을 포함한 신용카드사 등 개인회원
※ 법인회원(공용)은 이용 불가능
[서비스 내용]
① 카드 포인트를 조회하여 직접 현금으로 이체, 출금
② 장기 미사용계좌 ·휴면계좌 예금 현금화
[사용방법]
- 모바일 앱 :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
- PC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를 통한 현금화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인증서+휴대폰 인증’ 등 2단계의 본인인증이 필요
[대상카드]
비씨카드(TOP 포인트), 삼성카드(보너스 포인트), 하나카드(하나머니), 국민하트(포인트리),
신한카드(마이신한포인트), 현대카드(H-coin), 농협카드(NH 포인트), 씨티카드(씨티포인트),
우체국카드(우체국포인트), 롯테카드(L. point), 우리카드(위비꿀머니, 모아 포인트)
[Q&A]
Q. 카드 포인트 현금화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카드 포인트 현금화 비율은 1포인트당 1원이며, 계좌입금 신청은 1포인트부터 가능합니다.
Q. 계좌입금 신청한 카드 포인트는 언제 계좌로 입금 되나요?
A. 실시간 또는 익영업일이내(카드사별로 상이)에 직접 입력한 본의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실제 카드 포인트 계좌입금이 익영업일에 완료되더라도 입금 신청한 포인트에 대한 차감은 입금 신청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즉시 반영됩니다.
Q. 카드 포인트 계좌입금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및 신청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A. 서비스 이용은 매일 00:30~23:00시 이용 가능하며, 카드사별 1일 1회만 계좌입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금융결제원 ☎157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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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