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월 21일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1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우리 금융생활을 더 편리하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① 대구은행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 2022년 4월 출시 예정
“실명확인 되었습니다.”
“신분증 없이도 편리하게 금융거래!”
기존 고객이 대면 금융거래를 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② 부산은행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 2021년 10월 출시예정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계좌개설이 가능해요!”
비대면 금융거래 및 접근매체 발급 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얼굴 촬영화면의 특징점 등을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판별
③~⑤ 토스인슈어런스, DB손해보험, NH농협생명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TM보험상품 가입서비스
- 토스인슈어런스(2021년 10월 출시 예정) : 토스 앱(App) 사용, 음성봇 기능 제공
- NH농협생명(2022년 3월 출시 예정) : 모바일 웹(Web) 페이지 활용, 음성봇 기능 제공
- DB손해보험(2022년 2월 출시 예정) : 모바일 웹(Web) 페이지 활용, 모집인과 실시간 미러링 연결
* 전담 모집인이 실시간 대기하며, 소비자 요청 시·오류 발생 시 즉시 개입하여 고객응대
“보면서 설명 들으니 계약 내용이 더 잘 이해되네요!”
전화를 이용한 보험판매시(TM: Tele-Marketing) 보험계약의 주요내용 등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 기기로 진행(화면상 표준상품설명대본 제시, 일부 음성설명 제공 병행)하는 서비스입니다.
⑥~⑦ 시루정보, 페이콕
별도 하드웨어 단말기 없이 신용카드 결제 가능한 서비스
- 2022년 상반기 출시 예정
“영세 소상공인도 카드 단말기 없이 결제할 수 있어 좋아요!”
가맹점이 별도의 하드웨어 단말기 등의 장비 설치 없이 고객이 QR 코드를 스캔하는 방식 등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⑧ 기술보증기금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 2022년 6월 출시 예정
“신기술사업자의 안정적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술보증기금이 기업 간 물품·용역 거래를 통해 발생된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판매기업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Factoring without recourse) 금융서비스입니다.
* 매출채권 지급기일에 구매기업의 지급불능으로 매입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기술보증기금은 판매기업에게 대금지급에 대한 청구를 하지 못함
▶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3건)
- 은행 내점고객 대상 QR을 활용한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
- 은행 앱 활용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
▶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1건)
- 도급 거래 안심결제서비스
▶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2건)
- 소비·지출 관리를 연동한 소액투자서비스
-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
금융산업 혁신으로 금융서비스가 더 편리해집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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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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