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스터 화장품, 안전할까요?
*테스터(tester) 화장품이란? 소비자들이 제품 구입 전 사용해 볼 수 있게 매장에 비치한 견본품
“뚜껑 없이 개봉 상태로 장시간 노출돼 먼지·습기로 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해 손·입 등 미생물로 인한 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요”
테스터 화장품 사용 시 오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개봉일자·사용기한을 확인해요!
화장품은 사용시간이 길고 빈도가 높을수록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 개봉일자가 오래되었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 오염을 최대한 방지하려면?
- 눈·입술 부위에 사용 자제
- 브러시·면봉 등 일회용 도구 사용
- 상처 부위에 사용 금지
- 화장솜 등으로 닦기
“테스트한 제품은 최대한 빨리 제거해 안전을 꼭 지켜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