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마을의 특산물 80여개 품목을 안방에서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온라인 할인행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마을을 지원하고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과 함께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어촌체험휴양마을 특산물 온라인 2차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국민들의 어촌체험휴양마을 방문이 어려워지자 마을의 대표 특산물을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어촌체험휴양마을 특산물 온라인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열린 1차 할인행사에서 약 3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이룬 바 있다.
이번 2차 할인행사는 온라인 쇼핑몰 ‘G마켓’과 ‘GS샵’에서 진행된다.
해수부는 3억원의 예산으로 상품비용의 30% 할인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과 어촌 6차산업화 시범마을 등 20여개 어촌마을에서 생산하는 특산물 80여개 품목이다.
구체적으로 100가지 맛이 있다는 화성 백미리마을의 조개모듬구이 세트, 세계 5대 청정 갯벌인 가로림만이 있는 서산 중리마을의 감태, 선물하기 좋은 태안 병술만마을의 굴비세트 등이 포함돼 있다. 상품은 마을에서 직접 제조하거나 채취해 준비하기 때문에 재고량에 따라 일찍 품절될 수 있다.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몰 G마켓과 GS샵의 기획전 페이지에서 원하는 특산물을 골라 쿠폰을 적용하면 1인당 할인한도 없이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행사와 연계,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운영하는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에서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어촌마을 특산물 할인행사 소식을 개인 누리소통망(SNS) 등에 홍보하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모바일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또 마을 특산물을 구매하고 후기를 남긴 참가자를 대상으로는 추첨을 통해 캠핑의자 등을 증정한다.
이번 온라인 할인행사와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여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열산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이번 할인행사를 통해 여름철 무더위로 지친 국민들이 우리 어촌에서 나는 신선한 특산물을 맛보고 건강과 활력을 되찾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을 지원하는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044-200-565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방역당국 “안전한 여름휴가, ‘가·성·비’ 챙기는 지혜 필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