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꼭 필요한 직업훈련
“직업훈련 받을 수 있는 방법 어디 없나?”
“여기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직업훈련 받기 위해서 국민내일배움카드가 필수라는 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내일배움카드의 다양한 혜택 더 알아볼까요?
[국민내일배움카드]
•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공고된 훈련과정에 대해서 훈련비 지원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 발급대상: 모든 국민 (단,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만 65세 이상자, 고소득 자영업자 등 일부 유형 제외)
배달앱 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라면, 맞춤형 직업훈련(시범사업)을 받을 수 있어요.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
• 지원대상
배달 앱 기사와 같이 스마트폰 앱 등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
• 지원비용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받은 후 1회 훈련비 전액지원(계좌한도 300~5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차감)
기초 코딩, 빅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기초 훈련이 필요한 분이라면, 언제·어디서든! 100% 원격으로 훈련 받을 수 있어요
[K-디지털 크레딧]
• 지원대상
청년·중장년·여성 등 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이 필요한 분들
* 직업훈련포털 HRD-Net에서 상세 지원 대상 확인 및 신청 가능
• 지원혜택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한도 외에 추가 50만원 지원
(K-디지털 크레딧 과정 수강 시 사용 가능)
특별고용지원 업종 재직자 및 실직자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내일배움카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우대]
• 지원대상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대상기업에 종사하는 재직자 또는 대상기업에서 근무하다 실직한 실업자
• 지원혜택
훈련비 지원액 인상(300→400만원) 자부담률 인하(15~55%→0~20%)
신속한 취업지원이 필요한 대학생 (졸업예정자)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학생 지원확대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예산 증액]
’21년 예산 9,074억원, 46만명 → 2차 추경안 +236억원, +2만명
재직자도, 실업자도, 특수형태근로자도, 자영업자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평생 직업훈련받고 능력을 개발하세요.
[신청문의]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직업훈련포털 HRD-Net에서 신청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