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추진했습니다.
- 3대 비급여 해소
• 선택진료비 → 선택진료비 폐지 (시행 ’18년 1월)
• 상급병실료 → 종합병원 이상 2·3인실 급여화 (시행 ’18년 7월),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급여화 (시행 ’19년 7월)
• 간병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60, 287병상 확대(’21년 6월말 기준)
-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상복부(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 (시행 ’18년 4월)
• 하복부·비뇨기(소장, 대장, 항문, 신장, 방광 등) (시행 ’19년 2월)
• 응급·중환자 (시행 ’19년 7월)
• 남성생식기(전립선 등) (시행 ’19년 9월)
• 여성생식기(자궁, 난소 등) (시행 ’20년 2월)
• 두경부(눈, 안구, 안와 등) (시행 ’20년 9월)
• 흉부(유방, 액와부,흉벽, 늑골 등) (시행 ’21년 4월)
-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뇌·혈관(뇌, 경부) 특수검사 (시행 ’18년 10월)
• 두경부(눈 및 눈 주위, 귀, 코 등) (시행 ’19년 5월)
• 복부, 복부혈관, 흉부, 흉부혈관, 전신, 심혈관 (시행 ’19년 11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년간의 성과’ 보도참고자료 ’21.8.12.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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