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이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됐다.
국세청은 26일 20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4조 666억원을 468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당초 법정지급기한은 9월 30일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지급 시기를 한 달 이상 앞당겼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지급한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포함하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은 총 487만 가구, 4조 9845억원이다. 이는 2019년 소득분 장려금 4조 9724억원보다 121억원 증가했다.
2020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은 105만원이고 자녀장려금은 86만원이다.
지급 가구 수는 단독가구가 272만 가구로 전체의 62.4%를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136만 가구(31.2%), 맞벌이 가구는 28만 가구(6.4%)다.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2조 3688억원(47.5%), 홑벌이 가구 2조 1634억원(43.4%), 맞벌이 가구 4523억원(9.1%) 순이다.
소득 종류별로 보면 근로소득 가구가 262만 가구(60.1%), 사업소득 가구가 172만 가구(39.4%)였다. 근로소득 가구 중에서는 일용근로가 143만 가구(54.6%)로 상용근로 119만 가구(45.4%)보다 9.2%p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소득 가구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116만 가구(67.4%), 사업장 사업자가 56만 가구(32.6%)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및 손택스(이동통신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은 이날 신청인이 미리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됐으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보내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 심사 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복지세정의 안정적 집행과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044-204-3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