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중·일 문화장관 “코로나 이후 첨단기술 활용한 문화교류 추진”

3국 문화장관 화상회의…문화교류 재개·발전 ‘기타큐슈 선언문’ 발표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계기 3국 공동 문화예술프로그램 추진

2022년 동아시아문화도시 경주시, 원저우·지난시, 오이타현 선포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0일 일본 하기우다 문부과학대신, 중국 후허핑 문화여유부장과 함께 제12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코로나19 시대 한·중·일 문화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일본 기타큐슈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년 연기돼 일본이 주최한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2007년 중국에서 열린 제1회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12회를 맞이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한·중·일 3국 공통 문화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상호 협력의 기본 원칙과 실천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영향을 받은 한·중·일 문화교류의 현 상황을 인식하고, 향후 3국 간 문화교류협력을 재개·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선언문인 ‘기타큐슈 선언문’을 발표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제화상회의실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제12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 마치고 공동선언문 발표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제화상회의실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제12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마치고 공동선언문 발표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기타큐슈 선언문’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영향으로 각국의 문화 분야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활동과 교류가 사람들을 이어주는 중요한 수단임을 확인하며, 코로나 이후 시대에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예술 교류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3국 장관은 3국이 선정한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와 더불어, 향후 대면·비대면 만남을 통해 아세안(ASEAN) 문화도시 및 유럽 문화수도와의 교류를 비롯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중·일 3개국 공동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립박물관, 국립도서관, 국립극장 등 공공문화예술 기관과 민간문화예술 기관 사이의 협력이 한·중·일 문화교류의 근간임을 확인하고, 문화예술기관 간의 동반관계(파트너십)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산업의 기술 개발과 응용, 인재 육성 등 지속적인 문화산업의 성장을 위한 교류와 협력은 물론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해 콘텐츠의 정상적인 유통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교류의 정체에도 유의해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교류의 재활성화를 위해 연계를 강화하고 유무형 문화유산 보호 및 계승 발전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동아시아문화도시도 선포했다. 

한·중·일 3국은 지난 2014년부터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동아시아문화도시를 선정하고 동아시아문화도시 간 및 역외 지역 도시 간의 다양한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3국 장관은 내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한국 경주시, 중국 원저우·지난시, 일본 오이타현을 선포하고 선정증서를 수여했다. 한국에서는 경주시장이 문체부 온라인 회의장에 참석해 향후 3국 선정도시 간의 내실 있는 문화교류를 추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황희 장관은 “이번 회의는 한·중·일 문화장관이 2년 만에 만난 회의로서,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3국 간 문화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전례 없는 감염병 세계적 유행의 어려움 속에서 한·중·일 3국이 뜻을 모아 동아시아의 문화발전과 문화교류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코로나19 이후 동아시아 문화융성에 더욱 강한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비대면 시대 새로운 문화교류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국제문화과(044-203-2565)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내년 8월 발사 달 궤도선에 NASA 고정밀 카메라 장착 완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