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못된 갓길 운행 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갓길에는 사고나 고장으로 인한 차량이 예고 없이 세워져 있을 수 있어 이런 주정차 차량을 피하지 못할 경우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 2차사고의 치사율은 60%로 일반사고 치사율의 6.7배!
◆ 주의해주세요! 갓길 주행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 갓길통행위반 : 법칙금 6만원(승합차는 7만원) 부과! 벌점 30점 부과!
-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위반 : 법칙금 6만원(승합차는 7만원) 부과! 벌점 10점 부과!
• 블랙박스 영상으로 갓길 주행 위반 신고 가능합니다.
◆ 궁금해요! 갓길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 단, 긴급자동차나 고속도로의 보수와 유지를 위해 투입되는 특수 목적의 차량은 ok!
신호기나 경찰공무원 등에 의한 신호 지시에 따라 허용되기도 합니다.
◆ 헷갈리면 안돼요~ 갓길과 가변차로는 다릅니다!
- 갓길은 상시 주행 금지!
- 가변차로는 차량의 통행이 적을 때 갓길로 운영하다가 통행이 많아지면 차로로 운영을 하는 도로입니다!
◆ 기억하세요! 올바른 갓길 주정차 방법은?
- 차량 고장 시 갓길에 정차해야 할 때 꼭 기억하세요!
• 비상등을 켜거나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세요.
• 신속히 가드레일 밖으로 이동한 후 안전하게 있어야 합니다.
막힌다고 갓길로 가면 안돼요!
올바른 갓길 이용 방법을 기억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