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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 의료비 지원,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

9일부터 시행·이전 접종자 소급 적용…“이상반응 국가 책임 강화”

2021.09.09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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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된다.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별이상반응이란 WHO가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으로 심근염, 심낭염, 길랭-바레증후군, 다형 홍반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9일 오늘부터 즉시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친 시민들이 이상반응 관찰구역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마포구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친 시민들이 이상반응 관찰구역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정부는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중증 환자에 한정해 지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되도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여기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된다.

이에 김 반장은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었다”면서 “경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체계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제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서 국민들께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23일 당초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간병비가 제외돼 실질적인 중증 환자 의료비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간병비를 지원범위로 확대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043-719-9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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