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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받는다

지정되면 사회적경제 지원 신청 자격 부여…맞춤형 컨설팅도

2021.09.13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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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오는 13일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7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청소년 자립 지원 ▲여성 안전 강화 및 범죄 예방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및 결혼이주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9개 기업 지정을 포함해 모두 128개 기업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고, 이 중 25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내용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등에 따른 조직형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대표 누리집(www.mogef.go.kr)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해 지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판로 지원 등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기업진단과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결과는 신청 기업들에 대한 현장 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1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이 돌봄, 다양한 가족 지원 등 우리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여성가족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미래 사회적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여성인력개발과(02-2100-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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