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1일 추석 당일
626만명 이동이 예상됩니다.
- 교통수단 : 93.6%가 승용차 이용 계획
- 고속도로 통행량 : 일 472만 대 예상
- 귀성 출발 : 9.20(월) 오전 17.8%
- 귀경 출발 : 9.21(화) 오후 27.3%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부과됩니다.
◆ 장거리 운전 시 꼭 이용해야하는 휴게소!
추석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내 방역강화합니다.
<휴게소 방역관리 대책>
- 동선 관리 : 출입구 구분 운영 및 이용자 동선 관리
- 출입 관리 : 발열여부 체크, 출입명부 작성(수기 또는 QR코드) 및 간편전화 체크인 도입·운영,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금지, 안내인력 배치(약 1천명) 등
- 취식 관리 : 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 간편식 메뉴 확대, 실내 취식 금지
- 화장실 관리 : 고속道 주요 휴게시설(휴게소, 졸음쉼터 등) 임시 화장실 확충(594칸), 거리두기 바닥표지 부착, 상주 관리인력 배치 등
-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 고속道 주요 휴게소 內 임시선별검사소 운영(9개소)
*안성, 이천, 화성, 용인, 백양사, 섬진강, 함평천지, 보성녹차, 통도사
◆ 대중교통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합니다.
- 2020 추석, 2021 설과 동일하게 창가 좌석만 판매
- 창가 좌석 우선 예매 권고
- 좌석간 거리를 두고 배치, 기내 감염의심자 격리구역 지정 권고
- 승선인원은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
100% 비대면 예매를 실시하며 버스 현금결제 이용자는 별도 명단을 관리합니다.
철도역, 터미널, 공항도 승하차 동선 분리, 투명 가림막 설치, 스마트 탑승수속 서비스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고향 가는 길 즐겁고 안전하게
교통사고 사망자 없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합니다.
- (100) 법규위반 단속 : 암행순찰차 342대, 드론 60대, 헬리콥터 투입
- 음주운전 단속 : 비접촉 음주감지기로 취약지점 상시 음주단속
- 운수회사 점검 : 버스, 택시, 화물업체 대상 종사자 관리와 교통안전점검 실시
- 여객선 특별점검 : 안전운항 및 방역수칙 이행실태 전수점검 실시
- 자동차 무상점검 : 국내 자동차 직영, 협력 서비스 네트워크로 성능과 안전점검 서비스 제공(총 2,136개 서비스 센터)
◆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혼잡예상지역 소통 향상 등을 통해
특정 시간대 교통량 집중 완화 및 교통관리 강화합니다.
- 밀양 JCT~울주 JCT (45.2km), 국도 37호선 등 12개 구간 준공 개통
- 고속도로 갓길차로제, 임시갓길 및 감속차로 용량 확대
- 혼잡 예상 지역에 교통경찰을 배치하여 선제적 교통관리 실시
- 정체 구간과 우회도로 소요시간 동시 제공 → 우회 및 교통량 분산 유도
★ 국가교통정보센터, 고속도로교통정보의 홈페이지, 모바일앱, 안내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꼭 기억해주세요!
1. 全 국민
-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으로 고향 방문
-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 방문자제 또는 미루기
- 귀가 後 집에 머물며 증상 관찰 및 적극적 진단검사 받기
2. 자가용 이용자
- 휴게소에 머무는 시간 최소화
- 차량 내 휴식
- 출발 전 물·간식 등 충분히 준비 등
3. 대중교통 이용자
- 상시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자제
- 혼잡한 시간대 피하기
- 창가 좌석 우선 예매 및 띄어앉기 실천 등
안전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