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11가구 입주자 모집

서울 등 수도권이 4294가구…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 예정

2021.09.28 국토교통부
목록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2021년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총 5811가구에 대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1248가구, 신혼부부 4563가구로 총 5811가구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가구, 그 외 지역이 1517가구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견본주택에서 아파트 모형을 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민들이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견본주택에서 아파트 모형을 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512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051가구)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108가구)·신혼부부(2463가구) 매입임대주택 3571가구는 오는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24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수호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 2만 가구가 넘는 물량을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3만 가구를 신규로 확보해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주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청년정책과 044-201-4531/363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성범죄자 알림e’ 위치 정확도 높인다…민간지도 활용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