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입주한 집, 방충망이 뚫려있다면?
수리를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계약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임차인이 진다’ 라는 특약에 서명을 하면
일부는 임대인의 의무에서 면제가 되어 임차인이 부담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임차인의 수선의무
문이나 잠금장치의 파손, 형광등이나 노후 등 소규모 수선
* 임대인의 수선의무
벽의 균열, 보일러 고장 및 파손, 화장실 배관 하자,
주방 수도관 파손, 누수 및 결로로 인한 하자 등
특약이나 계약서 상에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주요설비에 대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건물 외벽 수리 등 장기적인 주요시설 수리비용이
세입자에게 청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장기수선충담금은 편의를 위해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점~!
집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고,
어디까지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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